(3)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
민법 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
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,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(인지규칙
14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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